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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신청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소득요건
-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만 가능함.
(*단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님)
2)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자동차,예금,주식 등)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할 것.
3)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1)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 2024년 연간소득 → 25년 3월 1일 ~ 17일
2)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 소득자
- 2024년 연간소득 → 25년 5월 1일 ~ 6월 2일
3)기한 후 신청(추가신청)
- 25년 6월 3일 ~12월 1일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전화 ARS ( 1544-9944)
PC/모바일 (홈텍스)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바로가기 ▼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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